[논문 및 연구자료][백조] 코로나19의 시간과 구금의 정치-화성외국인보호소에 계류된 삶들

FIPS 심아정

코로나19의 시간과 구금의 정치
 ─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계류된 삶들

 ‘구금’이라 쓰고 ‘보호’라 읽는다

이주구금(immigration detention)이란, 이주 및 출입국을 통제하는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구금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출입국 통제는 ‘국가 주권’으로 인식되어 입법 및 집행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주구금제도에서 인권문제는 다름 아닌 ‘신체의 자유’와 ‘국가 주권의 재량’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외국인보호소 면회 활동과 의료 및 법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생살여탈권처럼 행사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 커다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는 “강제퇴거의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명령 또는 긴급보호의 절차를 거쳐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한 이유’라든가 ‘도주의 염려’라는 용어는 그 해석이 상당히 자의적이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보호(=사실상의 구금)가 결정된다는 점도 문제적이다. …(이하 생략)…


출처: 심아정(2021). "코로나19의 시간과 구금의 정치―화성외국인보호소에 계류된 삶들," 백조, 2021년 가을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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