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평][일다] 우춘희 연재 (4) 2시간 무급,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주노동의 현주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금액만 1천억원이 넘는 사회

FIPS 우춘희


 “하루 3시간의 휴게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업주가 조작한 이주노동자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표.   ©우춘희



“사장님은 거짓말해요” 계약서에만 있는 3시간 휴게시간

 

니몰(가명, 캄보디아 20대 여성)씨는 같이 일했던 미등록노동자들에 비하면 운이 좋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니몰 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미등록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울며 빌었지만, 돌아온 건 “너 불법인 거 신고한다”라는 사업주의 고함이었다. 결국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고,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떠났다.

니몰 씨는 사업주가 몇 달째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증거를 모으고, 꼼꼼하게 근무시간을 기록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07:00-18:00, 점심시간 포함하여 3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휴게시간 3시간은커녕 점심시간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고 12시 반쯤 조금 숨을 돌리려 하면, 사업주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빨리 깻잎을 따라고 고함을 쳤다. 니몰 씨는 화가 났지만, 사장의 지시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 11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이 3시간이므로 노동자들은 8시간 일해야 한다. 현실은 달랐다. 니몰 씨의 하루 근로시간 11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은 35-40분에 불과했다. 따라서 점심시간 약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3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근로계약서 문구 때문에,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11시간에서 휴게시간 3시간을 뺀 8시간만 일한 셈이 되었다.


출처: 2시간 무급,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주노동의 현주소 - 일다 - https://www.ildaro.com/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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