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평][일다] ‘전시 성폭력’ 이야기라면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 페미니즘으로 보는 식민/분단/이주: 초국적 여성연대의 장, 시민법정

FIPS 심아정



민간 주도의 법정, 시민법정(people’s tribunal)의 전복성

실제의 법정에서 항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정은 때때로 최종 판결의 부당함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되묻게 만드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의 경우가 그렇다. 1991년, 김학순을 비롯한 3명의 원고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재판을 시작으로 관련 소송은 ‘결국’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법’의 태만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세계의 여성들이 가해국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뭉쳤다. 민간 주도의 법정, 이른바 ‘시민법정’(people’s tribunal)은 주로 현실의 법정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도된다. 원래는 법정이 판결의 대상으로 삼는 ‘민’들이 거꾸로 법정을 만들어서 국가를 대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전복적인 의의가 있다.

 

▲ 2000년 12월 8일~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모습.   © 출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홈페이지

 


출처: ‘전시 성폭력’ 이야기라면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 일다 - https://www.ildaro.com/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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