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평][일다]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젠더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위안부’ 판결의 의미

FIPS 심아정


지난 1월 8일,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래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 글은 이번 판결로 부각된 ‘국가면제’와 ‘여성’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3월에 재개될 ‘위안부’ 소송의 원고 이용수 님과 소송대리인 단장 이상희 변호사의 모습



‘위안부’ 소송의 역사, 이번 판결의 경과와 배경


1991년 12월,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로 귀결되었고, 이로써 일본의 법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길은 사실상 봉쇄되었다.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2013년에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조정신청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2015년에 열린 첫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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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 일다 - https://www.ildaro.com/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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