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평][일다] 우춘희 연재 (2)_ 코로나 시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같이 살아가는 법

FIPS 우춘희


감염병 확산…비자 만료를 앞두고 국경이 폐쇄되다


쿤티에(가명, 30대 여성) 씨는 2020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을 앞두고 비행기표를 샀다. 이제 갓 돌이 넘은 아이에게 줄 선물도 샀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서 경상도 한 깻잎농장에서 약 4년 10개월 가량 일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캄보디아에 온 제조업 노동자였다. 겨울의 농한기를 이용해 이 둘은 캄보디아 고향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일을 했다. 2019년, 쿤티에 씨는 아이를 낳았고, 한 달 된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다시 캄보디아 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 달 반 동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는 친정부모에게 맡기고 쿤티에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비자 만료를 앞둔 쿤티에 씨는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한국에 한 번 더 입국할 기회를 잡고 싶었다. 고용허가제의 한국어 특별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쿤티에 씨가 결혼과 양육을 위해 넘나들었던 국경은 잠정 폐쇄되었다. 한국어 시험 일정이 취소되었고, 캄보디아 프놈펜 행 비행기도 취소되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쿤티에 씨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즉, 초과 체류로 3-4년 정도 한국에 더 머물면서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20년 3월, 비자 만료를 앞두고 쿤티에 씨는 한국에 더 남기로 결정했다.


(생략)


출처: 코로나 시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같이 살아가는 법 - 일다 - https://www.ildaro.com/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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