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캄보디아 20대 여성 니어리(가명) 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혼자 일을 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 심지어 니어리 씨는 사업주의 손에 이끌려 보건소에 가서 강제로 성병과 에이즈 검사도 받았다. 니어리 씨는 사업주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로 몸만 피해 왔다.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고 “내가 무단 이탈 신고를 하면, 넌 불법체류자가 되니까 빨리 와야 해”라고 오히려 협박했다.
▲ 자료 사진: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호소하며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모습. (성폭력 피해 사례와 무관합니다.) ©우춘희 |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무단 이탈’로 신고하겠다며 협박
한국의 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이주노동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나가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고용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는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해 사업장을 빠져나오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무단이탈로 신고하여,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만들겠다며 사업장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한다. 니어리 씨가 겪은 상황이 그러했다. 협박을 하는 사장을 향해, 니어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이 나를 불법으로 만들어도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생략)
출처: ‘사장님이 날 불법으로 만든대도, 돌아가지 않을래요’ - 일다 - https://www.ildaro.com/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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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캄보디아 20대 여성 니어리(가명) 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혼자 일을 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언어 성희롱을 하였다. 심지어 니어리 씨는 사업주의 손에 이끌려 보건소에 가서 강제로 성병과 에이즈 검사도 받았다. 니어리 씨는 사업주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로 몸만 피해 왔다. 사업주는 니어리 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고 “내가 무단 이탈 신고를 하면, 넌 불법체류자가 되니까 빨리 와야 해”라고 오히려 협박했다.
▲ 자료 사진: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의 부당해고를 호소하며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모습. (성폭력 피해 사례와 무관합니다.) ©우춘희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무단 이탈’로 신고하겠다며 협박
한국의 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이주노동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나가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고용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는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해 사업장을 빠져나오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를 무단이탈로 신고하여,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만들겠다며 사업장으로 돌아오라고 협박한다. 니어리 씨가 겪은 상황이 그러했다. 협박을 하는 사장을 향해, 니어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이 나를 불법으로 만들어도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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